2018. 3. 30. 18:5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완벽정리


< 퇴직금 >


근로자는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따라야 합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 요건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 받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요양, 임금삭감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유가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전세자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임금삭감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 지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급 * 근속년수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근로자가 3년 이상을 일했을 경우 300만원 * 3년 = 9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에 따릅니다


지급사유란 사측의 해고는 물론이고 자진 퇴사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기한이 규제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에 속합니다 :)

'정 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슴이 답답한 증세 말끔해결  (0) 2018.04.19
흰머리 뽑으면 필수정보  (0) 2018.03.31
일용직 퇴직금 필수정보  (0) 2018.03.29
위내시경 물 완벽정리  (0) 2018.03.28
월세 소득공제 완벽정리  (0) 2018.03.2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