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9. 18:57

일용직 퇴직금 필수정보


< 퇴직금 >


근로자는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모두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퇴직금 >


- 퇴직금 발생요건 -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1년 동안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없이 상용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경우 매일 출근이 필요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권리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3.3%) 공제 여부와 관계없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일용직 상황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역서는 회사로부터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고 매달 4대보험은 공제해 왔습니다


그중 1개월만 회사의 행정미스로 4대보험이 공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하지만 급여는 급여통장으로 매달 입금이 되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쪽에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알아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을 듯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받을 수 있을 경우 신청방법도 궁금합니다



-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 임시적 건설근로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252일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는 일한 날짜만큼만 퇴직금이 쌓이며 하루에 4천원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평균 16일을 일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아지게 됩니다


16일 * 4,000원 * 12개월 = 77만원 정도에 머무르는 편이기도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퇴직적립금인 340만원의 23%에 불과한 수치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상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중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퇴직금 인상을 150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인 점을 기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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