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7. 15:43

근로기준법 209시간 필수정보


< 근로기준법 조건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5인이 넘어가더라도 친족 관계로 이루어진 노사관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잘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209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209시간 >


- 계산 -


평일 5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로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1일의 유급휴일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또한 8시간으로 유급휴일은 1주 8시간이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 유급휴일은 1주 48시간이 계산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1년은 365일이며 주로 환산하면 52.14주이며, 1개월은 주로 환산하면 4.34주가 됩니다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은 48시간 × 4.34주 = 208.57시간 = 209시간이 환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제50조를 통해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는 것이 필수로 꼽힙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의무로 규정 중입니다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대기의 경우 업무의 연장으로 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주면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보통 점심시간, 야간 근로자의 경우 야식시간으로 잡히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 -


주로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총 9시간에 해당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의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통용됩니다


때문에 휴게시간은 충족하게 되며 근로시간은 8시간이 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연장근무 -


법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규정된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단, 추가된 12시간은 50% 할증된 시급의 야근수당 지급이 필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209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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