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9. 19:20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말끔해결


< 적성검사 >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간편합니다


오프라인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접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


- 1종보통 적성검사 -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e-운전면허'를 검색하고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시험 응시, 연습면허 발급, 운전면허 정보조회 등 다양한 메뉴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 e-운전면허의 '운전면허 발급신청'의 '1종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 실명인증 -


개인정보 수진 이용동의에 전체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명인증확인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대로 적어넣어주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뜨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넣습니다


면허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이 정확하면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 소지여부 -


1종 보통 적성검사 후에는 기존의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본인의 면허증 소지 유무에 체크를 해야 하며 면허증이 없다고 할 경우 반납이 필요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자기신고서 -


다음 단계로 자기신고서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치매, 정신분열증등 정신질환 유무와 청력에 대한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장애 등 기능장애로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허위로 체크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건강검진 -


온라인 갱신은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및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자료가 연동되며 보이게 됩니다


시력과 청력 결과를 기초로 적격과 부적격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적격으로 조회결과가 나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알림 -


1종보통 적성검사 시에 면허증 수령안내, 적성검사 갱신기간 안내통지 부분에 있습니다


알림을 SMS나 E-mail 서비스 신청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록가능한 사진파일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200KB 이하의 jpeg 파일에 속합니다



- 수령방법 -


수령은 평일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방문 중 선택 후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은 완료에 속합니다


수령방법까지 선택하면 적성검사 수수료의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2,500원으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 한가지를 고르면 됩니다


신청완료 후에는 환불 또는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지금까지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기간을 경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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